등록번호 770682

㎡
평
  • 대로변 1층, 관광객 유동인구 많은 두촌면 철정리 카페 매물의 1번째 사진
  • 대로변 1층, 관광객 유동인구 많은 두촌면 철정리 카페 매물의 2번째 사진
  • 대로변 1층, 관광객 유동인구 많은 두촌면 철정리 카페 매물의 3번째 사진
  • 대로변 1층, 관광객 유동인구 많은 두촌면 철정리 카페 매물의 4번째 사진
  • 대로변 1층, 관광객 유동인구 많은 두촌면 철정리 카페 매물의 5번째 사진
1 / 5
커피점/카페•지상 1층•전용 99.17㎡

대로변 1층, 관광객 유동인구 많은 두촌면 철정리 카페

층일부•지상 2층 빌딩

강원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상가 임대 매물입니다.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권리금 1,300만원. 전용면적 99.17㎡(약 30평), 지상 1층 (총 2층 건물), 업종 커피점/카페. 네모 등록번호 770682, 라인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

425
1

월세
50만(부가세 별도)
보증금
1,000만
권리금
1,300만
월 관리비
-

중개사 코멘트

동홍천 ic 방면, 속초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 여행객의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유명 맛집 앞에 위치하고 있어 여름 휴가철, 등산객들의 수요가 매우 많습니다. 대로변 1층에 위치하고 있어 멀리서도 쉽게 눈에 띄어 홍보 효과가 좋습니다. 창고 1개, 방 1개 구분되어 있어 다양하게 공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근에 주차 공간이 많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부가세가 없는 매물입니다. 이 직접 확인하는 매물로 안심하고 문의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상단의 매물 정보는 최초 건축물 등록 기준이며 변동된 사항은 "매물설명"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예비 사장님들을 위한 특별 혜택 ✨

  • 권리금
협의 가능 아이콘

    권리금 협의 가능

  • 주방•집기
시설 승계 아이콘

    주방•집기 시설 승계


상가 특징

사무실형 아이콘

사무실형

사무 공간이 한곳에 모여 있어 건물이 쾌적하고 매출이 안정적입니다.

2층, 소형 빌딩 아이콘

2층, 소형 빌딩

5,000평 미만, 평균 이하 월 임대료, 지역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외 상권 아이콘

교외 상권

날씨에 민감하고 주말 가족, 전체 연령층, 차량 소유층 고객이 많습니다.


상가 임대 정보

임대 상태 아이콘
임대 상태

-

현재 업종 아이콘
현재 업종

커피점/카페

입주 가능일 아이콘
입주 가능일

즉시입주

임대 층 아이콘
임대 상가층

지상 1층

전용면적 / 계약면적 아이콘
전용면적 / 계약면적

99.17㎡ / 99.17㎡

독립 공간 아이콘
독립 공간

0개

주차 가능 / 총 주차 아이콘
주차 가능 / 총 주차

- / -

화장실 아이콘
화장실

남녀 공용 1개 (내부)

엘리베이터 아이콘
엘리베이터

-

난방 아이콘
난방

개별냉난방

방향 (주출입구 기준) 아이콘
방향 (주출입구 기준)

북서향

등기부 등본 아이콘
등기부 등본

등기 건물

건축물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사용승인일

1991.08.06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인테리어(설비) 구비


주변 500m 시설

버스정류장
지하철
편의점
학교
대형마트
학원
공공기관
은행
병원
주차장
약국
음식점
카페
문화시설
유아보육
숙박
관광명소
주유시설
  • 철정리

    도보 1분, 12m

  • 철정매표소

    도보 1분, 19m

  • 철정검문소

    도보 1분, 38m

  • 2리입구

    도보 6분, 354m

  • 2리입구

    도보 6분, 357m

  • 2리입구

    도보 6분, 357m

  • 철정리

    도보 6분, 397m


중개사 정보

중개사 이미지
라인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김송원• 대표 중개사김송원
등록번호51110-2025-00004
대표번호033-244-2453
담당자 연락처0504-1389-419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효평길 110 (후평동) 1층 4호(후평동)

중개사 미니홈


중개보수

중개보수
최대 54만 + 권리금 수수료
상한요율
0.9% / 부가세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