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관리정책

제 1조 목적

이 정책은 회원(일반 회원과 공인중개사 회원, 비즈니스 회원)들 간의 신뢰를 높이고 (주)슈가힐(이하 "회사"라 한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네모"라 한다)의 질을 높임으로써 깨끗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정책 적용 대상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네모"의 전 회원(일반 회원과 공인중개사 회원, 비즈니스 회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 3조 관리 규정

  1. 제1항 등록자 정보
    매물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반드시 등록자의 실명을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2. 제2항 매물등록
    • 1.
      공인중개사 회원은 직거래 매물 등록이 불가합니다.
    • 2.
      사무실과 상가, 빌딩, 공유오피스 등 상업용 부동산 매물만 등록 가능합니다
  3. 제3항 등록구분
    일반 회원 매물 등록과 공인중개사 회원 매물 등록, 비즈니스 회원 매물 등록으로 구분합니다.
  4. 제4항 정확한 매물 기본 정보 입력
    매물 종류, 거래 종류, 건물 층수, 관리비 등 추가정보 항목에 정확한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5. 제5항 정확한 매물 금액 정보 입력
    거래종류,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 정확한 금액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6. 제6항 정확한 매물 위치 정보 입력
    등록 매물의 정확한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7. 제7항 자세한 상세 설명 입력
    매물에 관한 기타 상세 설명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예) 주변 편의시설 정보, 주변 교통정보, 보안시설, 매물의 장점 등
  8. 제8항 정확한 건물정보 입력
    • 1. 매물 등록 시 건물명, 건물사진 등 건물정보를 정확히 등록해야 합니다.
    • 2. 등록하신 건물 정보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
  9. 제9항 정확한 사진 업로드
    • 1.
      매물의 원본 사진 등록
      • 1)
        실제 매물의 직접 촬영한 원본 사진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2)
        실제 매물의 내부 사진을 최소 3장 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단, 매물 사진 등록 개수는 이용하는 서비스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3)
        원본 사진 외에 편집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4)
        스크린샷 또는 캡쳐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
      효과삽입 불가
      • 1)
        워터마크를 삽입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
        테두리를 삽입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3)
        글자효과를 삽입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3.
      홍보성 사진 사용 불가
      • 1)
        부동산 상호, 중개사명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
        팸플릿, 홍보용 프린트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3)
        준공중 건물의 경우 대표사진은 해당 건물의 조감도 사진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4.
      편집이 필요한 사진 사용 불가
      • 1)
        사진 1장에 여러 사진을 모아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3)
        사진에서 노출 불가한 부분은 모자이크 효과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초상권 침해 우려, 상호 및 전화번호 등
    • 5.
      위치 정보 사진 사용 불가
      • 1)
        지도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
        로드뷰, 항공뷰 등의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6.
      기타
      • 1)
        주소가 서로 다른 곳에 동일한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
        VR사진은 추가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10. 제10항 매물 등록 금지사항
    • 1.
      본 규정 제2항의 등록 가능 매물 외 광고를 금지합니다.
      예) 이삿짐센터, 부동산 광고, 토지, 상업용 매물 등록 시 주거용 오피스텔 등록 불가 등
    • 2. 등록 매물 정보 외 홍보성 정보 입력 불가예) 홈페이지 주소, 블로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메신저ID 등
    • 3. 중개수수료 언급 금지
      예) 중개수수료 무료, 반값 등
    • 4. 본사와 협의되지 않은 제도의 언급 금지
      예) 네모 검증 매물, 네모의 공식파트너 등
    • 5. 여러 매물에 대한 설명이나 다른 매물 유도성 문구는 기재금지
  11. 제11항 매물광고 만료기간
    • 1. 60일이 지난 매물은 자동 비공개 처리되며 추후 공개 및 거래완료로 변경 가능합니다.
    • 2. 60일 이내에 광고상태를 변경하지 않아 광고가 자동 종료 될 경우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4조 허위매물 기준 및 신고방법

  1. 제1항 허위매물 기준
    • 1. 거래완료 된 매물
    • 2. 사진이 잘못된 매물
      • 1) 등록 주소와 이미지 정보가 다를 경우
      • 2) 이미지를 도용한 경우
      • 3) 주소가 서로 다른 곳에 동일한 사진을 사용한 경우 등
    • 3. 위치가 잘못된 매물
      • 1) 실위치가 아닌 경우
    • 4. 가격이 잘못된 매물 (임대인이 정한 초기 가격기준)
      • 1) 등록한 금액과 회원에게 안내한 금액이 다를 경우
      • 2) 타 중개업소의 동일매물과 가격이 상이한 경우
      • 3) 타 플랫폼, 포털 등의 동일매물과 가격이 상이한 경우
      • 4) 보증금, 월세 및 권리금 조절이 가능하지 않으나 가능하다고 등록한 경우
      • 5) 관리비가 실제 금액과 다르거나 존재하나 없다고 기재한 경우 등
    • 5. 정보가 잘못된 매물
      • 1) 단기임대가 가능하지 않은데, 단기임대 정보와 가격을 등록한 경우
      • 2) 주차가능, 24시간 개방 가능 등 조건정보가 거짓일 경우
      • 3) 입력된 옵션 사항이 없는 경우
      • 4) 층수가 다를 경우
      • 5) 상세설명에 입력된 내용과 다를 경우
      • 6) 그 외 입력된 정보와 다를 경우
  2. 제2항 신고 방법 및 검수
    • 1. 매물 상세페이지 "신고하기": 신고 접수 건은 "네모" 매물검수팀이 검수하며 신고 내용이 부족할 경우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매물 신고 시에는 녹취록, 통화 및 문자내역 등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 허위 매물 신고 시 불명확한 내용으로 신고하거나 신고 사유가 자세하게 기재되지 않을 경우 업무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예) 잘못된 예 : "허위입니다", "이런 매물 없습니다", "무조건 허위", "조치해주세요" 등
    • 4. 공인중개사 회원의 매물 신고 시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을 경우 업무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5. 그 밖의 신고 방법 : E-mail 신고, 유선 신고
    • 6. 기본적으로 매물 상세페이지 "신고하기"로 신고 접수를 받고 있으며 그 밖의 신고 방법을 이용 시 충분한 자료 제시 바랍니다

제 5조 시행

  1. 제1항 검수
    • 1. 등록되는 매물에 대해 매일 검수를 진행합니다.
    • 2. 본 규정 제3조를 지키지 않은 매물을 등록할 경우, 검수 조치됩니다.
    • 3. 허위매물 기준에 근거하여 매물을 검수하고 경고조치 할 수 있습니다.
    • 4. 정보가 부족한 허위매물 신고건의 경우, 진위 여부 판단이 어려우므로 허위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제2항 조치
    • 1. 제3조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매물의 경우, ‘검증대기’로 비공개 처리됩니다.
    • 2. 검증대기 매물은 규정에 맞게 수정한 후에 승인 요청하시면, 네모 매물검수팀에서 확인 및 승인 후 광고재등록 가능합니다.
    • 3. '거래완료'로 상태를 변경한 검증대기 매물은 일정기간 광고 재등록이 불가합니다.
    • 4. 한 계정에 반복되는 허위매물 적발 시, 본 규정 제 6조 제재 정책에 근거하여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5. 본 규정에 명시된 계정은 회원가입시 기입한 이메일 주소와 성함, 핸드폰 번호를 모두 포함합니다.
  3. 제3항 전수 검수
    매물검수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네모에 등록된 모든 매물이 검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제4항 허위신고
    제시한 정보(매물정보, 상담내역 등)가 허위일 시, 전적으로 신고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추후 해당 신고자의 신고건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제5항 책임
    규정에 어긋난 매물은 사전고지 하지 않고 삭제 또는 광고종료 될 수 있으며 “회사”는 검수 후 고객의 관리 미흡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6조 제재

  1. 제1항 제재의 분류
    제재조치는 계정제재와 공인중개사 회원(업체)제재로 분류됩니다.
  2. 제2항 경고 누적에 따른 계정제재
    • 1.
      계정주의
      - 해당 매물 비공개 처리 후 수정 요청
    • 2.
      계정경고 1회
      - 계정주의 “2회”가 되는 시점에서 부여
      - 해당 계정의 광고 중인 전체 매물 광고 종료 및 계정 서비스 이용정지(1일)
    • 3.
      계정경고 2회
      - 계정주의 “4회”가 되는 시점에서 부여
      - 해당 계정의 광고 중인 전체 매물 광고 종료 및 계정 서비스 이용정지(3일)
    • 4.
      계정경고 3회
      - 계정주의 “6회”가 되는 시점에서 부여
      - 해당 계정의 광고 중인 전체 매물 광고 종료 및 계정 서비스 이용정지(7일)
    • 5.
      계정경고 4회
      - 계정주의 “8회”가 되는 시점에서 부여
      - 계정 강제 탈퇴 검토 또는 일정 기간(6개월) 동안 계정의 서비스 이용 정지
  3. 제3항 경고 누적에 따른 공인중개사 회원(이하 ‘업체’)제재
    • 1. 업체경고 1회
      - 해당 업체에 속한 모든 계정의 계정주의를 합하여 4회가 되는 시점에서 부여
      - 해당 업체의 광고 중인 전체 매물 광고 종료 및 업체의 서비스 이용정지(1일)
    • 2. 업체경고 2회
      - 해당 업체에 속한 모든 계정의 계정주의를 합하여 6회가 되는 시점에서 부여
      - 해당 업체의 광고 중인 전체 매물 광고 종료 및 업체의 서비스 이용정지(3일)
      - 해당 업체에 제공된 모든 프로모션 및 서비스가 회수되며 추후 프로모션 및 서비스를 일절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 3.
      업체경고 3회
      - 해당 업체에 속한 모든 계정의 계정주의를 합하여 8회가 되는 시점에서 부여
      - 해당 업체의 광고 중인 전체 매물 광고 종료 및 업체의 서비스 이용정지(7일)
    • 4.
      업체경고 4회
      - 해당 업체에 속한 모든 계정의 계정주의를 합하여 10회가 되는 시점에서 부여
      - 업체 강제 탈퇴 검토 또는 일정 기간(6개월) 동안 업체의 서비스 이용 정지
  4. 제4항 제재의 유효기간
    • 1. "계정주의”는 부여일로부터 30일간 유효합니다. 30일 이내에 “계정주의”가 누적될 시 본 규정 제 6조 제2항에 따라 “계정경고”가 부여됩니다.
    • 2. 계정 및 업체에 부여된 "경고" 조치는 "경고" 부여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추가 조치 발생 시 누적됩니다.
  5. 제5항 제재조치 안내사항
    • 1. 본 규정 제4조 제1항과 내부규정에 따라 허위매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매물 계정에게 소명요청을 할 수 있으며, 미소명시 계정경고 1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2. 매물관리정책을 준수하지 않아 제재 조치를 받을 경우, 제공되었던 부가적인 혜택은 회수될 수 있으며 추후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3. 매물관리정책에 따라 부여된 제재조치 기간은 이용중인 상품기간에 포함됩니다.
    • 4. 계정 또는 공인중개사 회원의 제재 기간 동안, 공인중개사 회원은 하위계정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 5. 계정 또는 공인중개사 회원의 제재 기간 동안, 제재 대상 계정과 공인중개사 회원의 매물은 이동될 수 없습니다.
  6. 제6항 기타 제재 사항
    • 1. 공인중개사 회원 및 비즈니스 회원이 일반 회원으로 가입 후, 매물을 등록한 경우 경고 1회가 추가됩니다.
    • 2. 동일인이 여러 개의 일반 회원으로 가입 후 매물을 등록한 경우 해당 계정은 사전공지 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 3. 다른 부동산 및 법인의 명의를 악의적으로 도용하는 행위를 "네모"에서 적발 시 회원 강제 탈퇴 및 일정 기간(12개월) 동안 계정 정지됩니다.
    • 4. 허위매물로 인하여 "네모"의 브랜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거나, 매물관리 규정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아 탈퇴된 업체 및 계정은 영구적으로 회원의 재가입 및 상품이용이 불가합니다.
    • 5. 허위매물로 인한 제재 기간 내 환불을 요청하여 환불할 경우, (주)슈가힐 이용약관 내 환불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해당 업체 및 계정은 영구적으로 회원의 재가입 및 상품이용이 불가합니다.

본 정책은 2022년 5월 31일부터 적용합니다.